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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2012년 최저임금 260원 인상안, ‘원천무효’

기사입력 2011.07.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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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최저임금을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1년 대비 6%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3%에 불과하여 OECD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권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이라 날치기 통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최저임금 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진보신당과 노동계의 요구는 이미 전 국민적인 요구이며, OECD등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산정 기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번 날치기 통과된 인상안을 원천무효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1. 7. 13.


     진보신당 전라남도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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