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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소방 출동로

기사입력 2011.07.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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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으로 출동시 소방차는 1분1초를 다투는데, 이는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만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비좁은 골목길에는 양면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눈앞에서 화재를 키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몇몇 운전자들은 오히려 소방차를 앞질러 끼어들고, 소방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꿈쩍도 안하는 운전자도 부지기수다.

    소방관들은 소방 출동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1년 365일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지만 긴급차량 통행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에따라 소방관들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까지하여 내달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변에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는 소방차와 구조·구급차는 누군가의 위급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출동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를 가로막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하는 행위는 타인은 물론 자기자신의 가족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자.

    소방통로확보(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자신은 물론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과 생명에 위협당한 여러분들의 이웃, 가족이 119를 애 타게 기다리고 있다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사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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