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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재난배상책임보험”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8.08.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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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숙박시설 영업주들에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숙박업소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숙박시설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인적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물적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참여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농협손해보험(단위농협), 삼성화재 등 13개의 공제사이며,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홍보 중이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오는 9월1일부터 미 가입 시설 영업주 등 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승연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숙박 시설은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안내전화, SMS문자발송, 현장방문 등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숙박시설 영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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