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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소 화재 주의

기사입력 2011.08.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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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다.

    급작스러운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기기에 과부하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여름철 화재의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노래방,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는 그 영업장의 구조를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급상황 발생 시 미처 대피하지 못하게 돼 이를 이용하는 손님과 영업주, 종업원은 항상 안전관리의식을 가지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인명대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업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소화기는 적당한 압력으로 충분히 충전돼 있는지, 비상벨 및 화재감지기는 정상작동 가능한지,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는 펌프작동에 이상이 없고 관창 및 호스가 적절히 비치돼 있는지 등을 관계인은 수시로 점검해 화재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유사시 피난을 도와주는 휴대용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설비는 점등 및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는 유사시 개방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영업상의 이유로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영업장 출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또는 훼손하고 심지어 방화문 자체를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더 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와 같이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벌칙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영업주 등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다. 하지만 평소 소중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지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계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는 분명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계 이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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