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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영농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12. 7.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8.11.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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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12월 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 마을 안길, 하천주변,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단체 별로 농경지에서 수거해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에 의뢰해 재활용 처리된다.

    배출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흙 등 이물질을 털어내고 물기를 말려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아 놓아야 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3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 11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 70원/kg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중 수거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나설 방침”이라며,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해‘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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