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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기사입력 2021.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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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긴급지원 및 지급요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21.6.21일부터 7.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 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19년 7건→ ’20년 8건→ ‘21.5월말 8건)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제보 또는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http://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제보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운영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추가징수액(2~5배)을 면제하며 지급제한기간을 1/3 감경한다.


    정영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근절되어야 하고 비난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자진신고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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