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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순천만정원박람회 국비확보 가능한가?

전체적 예산 규모 진단과 냉정한 점검 필요.

기사입력 2010.12.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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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 순천시 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3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했다.

     

    이에 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의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현재 계획 중인 정원박람회(직접+연계)에 대한 예산은 표-1과 같다.고 했다.

     

     -1, 정원박람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예상 예산액

    총액

    국비+도비

    순천시부담

    직접사업 (정원박람회장)

    1,055

    224+134

    697

    연계사업(수목원, 습지센터, 저류지)

    1,367

    479+50

    838

     

    2,422

    703+184

    1,535

     

    따라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비 부담율을 줄이고, 계획된 국비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 했다..

     

    또 김석 의원은 순천시가 작성한 국비확보 추진 계획(-2)에 따르면 2011 102억이 확보가 되어야 정원박람회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2, 정원박람회 국비확보 추진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국도비)

    2010 확보액

    2011 계획

    2012 이후 계획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1,055

    (224)

    (134)

    (697)

    505

    (20)

    (12)

    (473)

    275
    (102)

    (61)

    (112)

    275
    (102)

    (61)

    (112)

     

    특히 김석의원은 “2011년 순천시가 국비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산림청에 10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 65억원을 신청했으며, 기재부에서는 20억원만 반영한 상황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에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비롯해 국제행사 신청은 물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모든 예산 금액이 들쑥날쑥 이다.”고 사업비의 잦은 변동 내용을 지적했다.

     

     -3, 2013국제 정원박람회 사업비 변동 내용 (단위 : 억원)

    정원박람회 사업비 총액을 적시한 사업내용  

    금액

    08.05 행사기본계획 연구 용역 당시

    2,425

    08.12 AIPH 개최 신청시

     

    08.12 개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1,581

    09.04 정부 국제행사 승인신청시

    966

    09.10 지방재장투융자 심사 승인 시

    1248

    지금현재

    1,055

     

    또 김 석 의원은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1,055억이라고 대내외 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홍보비, 행사비, 인건비, 신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비는 1,055억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김 석 의원은 2013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축소할 이유가 없고,

     정원박람회 관련 모든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 총괄적 점검과 보고가 필요하고,

     순천시 재정 여건상 감당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진단과

     정원박람회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석 의원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 했다.

     

     때문에 순천시가 예산 축소보고 보다는 관련된 모든 예산 총액을 솔직하게 세부적으로 적시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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