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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하세요

전년대비 36% 증가한 271필, 재산조회 처리

기사입력 2012.1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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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제공 실적 88건에 비해 올 해 11월말 현재 138건의 신청을 받아 271필을 처리하여 36%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 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토지를 조회해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조상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및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지참,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동인 실무과장은 “당초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조회 가능했던 서비스가 전국조회가 가능토록 개선되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면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후손들이 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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