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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길 안전운행

기사입력 2012.12.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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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 아침이 되면 짙은 안개가 많이 발생되어 운전자들의 출근길 교통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짙은 안개 도로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속도를 평소의 1/2이상 줄이고 안전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대부분 운전자는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경우 최고속도를 1/2로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편도2차로 이상인 일반도로에서는 40km/h 이내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짙은 안개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차량의 안개등 및 전조등과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둘째, 감속운행(40km/h이내)을 하여야 하며 셋째, 중앙선 침범 및 추월금지 넷째,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가 발생한 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절 변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면 한다.

    <구례119안전센터 소방사 강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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