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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

기사입력 2013.0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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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소화전이란 무엇일까? 소화전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물)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이다.

    순천소방서 관내에 설치된 공용소화전은 836개로,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의 사용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은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대문에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화재진압 시 큰 지장을 초래하여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화전 반경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은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 문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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