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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설치 인근 농지 침수피해 속출

피해 농가 영농손실비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3.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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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국회의원은 4대강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의 내구성 안전성 부실 ▷수질관리기준 미흡 ▷유지관리 비용 예측실패 ▷공사입찰 담합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과 옹고집의 댓가는 국민혈세 22조원의 낭비에 그치지 않고 보 주변 농지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 죽산보가 설치된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석리, 가흥리, 죽산리 인근 농지에 갈아놓은 보리가 말라죽고 볏짚이 습지가 된 논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이 김선동(순천시,곡성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인근 농경지 늪지화 피해 검토결과’에 따르면 보 건설 후 인근 농경지는 ‘지하수위가 지반 표고보다 1m이상 낮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피해지역 농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갈수기를 대비해 설치한 지하수 관정 수위가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면 30cm 밑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3일, 진행된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나주시의 현장검증결과 죽산보 설치가 농작물 피해의 직접원인으로 판명되면 농민들에게 즉시 영농손실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 3.5m 보 관리 수위를 인근 피해 농지 최저 지고(地高) 수준인 1.5m이하로 조절해야 할 것이다.

    < 이봉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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