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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 안내

기사입력 2013.01.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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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연중 융자 신청 받는다고 전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1천만 원이다.

    융자금 사용용도는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 식품 제조?가공업과 관련되는 시설설치 및 집기류 구입 등이다.

    융자 절차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보건위생과에서 융자 추천을 받은 후 융자은행인 광주은행을 방문, 대출 여부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융자대상자 추천서,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등이다.

    융자제한 신청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추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및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위생과(☎061-749-6843)로 문의하면 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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