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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대명사 이홍하의 보석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기사입력 2013.0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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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인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이홍하 서남대학교 창립자와 함께 구속 기소된 서남대 총장 김모(58)씨와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3명이 6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1004억 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홍하의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홍하는 구치소 CCTV에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찍혔으며 시술 받은 “혈장확장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며 얼마 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보석을 신청했다 불허된 바가 있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논리 역시 이홍하가 구속 이후 검찰의 조사를 5차례나 거부하고 현금사용처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니 궁색하기만 하다.

    특히 현재 서남대를 비롯한 이홍하의 비리로 피해를 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는 학교정상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 얻는 행위다.

    이홍하는 광주 옥천여상과 대광여고, 광주예술대, 광양의 광양대와 한려대, 그리고 남원의 서남대 등을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교육과 실습, 교사 등에게 대출 강요, 공금횡령, 부실운영과 측근인사 등 소위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 불릴 갖은 방법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해 온 사람으로 이미 두 차례 구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1998년 교비 409억 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고. 이마저도 2개월 만에 사면복권 되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천(전 민주당대표, 고흥출신)과 초등학교 동창이란 이력으로 세간에 논란이 있었다.

    이번 보석 역시, 국민들의 법 정서에 반한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 재판장이 이홍하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동향 출신에, 사법시험 35회 동기라는 점에서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관련하여 사학재단의 비리가 횡횡하고 이를 정치권력이 비호하는 행위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요,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 전 MB정권의 황당한 사면복권으로 국민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된 이때 순천지원의 이번 보석 허가는 국민들의 법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법의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것임을 알아야한다.

    우리 전남진보연대와 광주진보연대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3, 2. 8

    전남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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