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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검찰 항소…직위유지 관심

기사입력 2013.05.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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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돼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장 교육감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장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88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장 교육감과 검찰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2심 판결에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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