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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원은 순천만 소형경전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순천시가 소형경전철 사업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한 뒤 민자유치 공고를 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타당성 조사 미실시, 투자위험분담금 과다 산정 등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형경전철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소형경전철 사업은 순천시장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주장이다.
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순천시의회에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렇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은 실시협약서가 실효성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기한 연기된 소형경전철의 정상 운행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최근 포스코 측에 소형경전철 정상 운행 시기를 묻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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