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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문제 다룰 것 제안

기사입력 2013.06.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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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소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정부의 부작위, 즉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정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아직까지 정부가 헌재 판결에 따라 분쟁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호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는 정부 답변에 대해 할머니들이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타탕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고려할 국익도 아니라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헌재 판결 이후 열세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에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총리는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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