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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주한미군 지원 방위비분담금 삭감 요구

기사입력 2013.06.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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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분담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2009년부터 적용된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편성된 금액에 대해 이월금액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예산편성에서 감액한 금액이 3천35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 소음피해 배상금 등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결정한 금액의 미군측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한국의 책임이 전혀 없더라도 25%를 한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를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납금이 257억원에 이른다.

    김선동 의원은 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75%만 부담하는 것도 부당한데, 이마저도 주한미군이 미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질책하면서, 차기 방위비분담금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공공요금의 감면, 통행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미군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25%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등 2009년 7,861억원, 2010년 8,18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별도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이 2009년 7,600억원, 2010년 7,904억원이다. 이에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총액은 2009년 1조 6,226억원, 2010년 1조 6,749억원에 이른다.

    한편 미 의회가 승인한 주한미군 예산(인건비 제외)은 2010년 8억4천8백만달러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하는 총액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부담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1. 방위비분담금 합의/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방부)

    연 도

    협정 합의액

    감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8

    7,415

    7,415

    8,294

    7,366

    820

    108

    2009

    7,600

    7,600

    8,420

    7,273

    1,128

    19

    2010

    7,904

    7,904

    9,033

    7,051

    1,976

    6

    2011

    8,125

    △800

    7,325

    9,300

    7,282

    2,010

    8

    2012

    8,361

    △900

    7,461

    9,455

    6,381

    2,596

    479

    2013

    8,695

    △1,335

    7,360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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