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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간부 공금 3억5천만원 횡령

허위서류 꾸며 빼내…경찰,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3.08.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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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한 농협 간부가 3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내 게임도박에 탕진했다가 들통나 정직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광양 D농협에 따르면 이 농협 하나로마트의 물품 재고현황이 맞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지난 6월 자체 조사한 결과 하나로마트 점장인 A(31)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5,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하나로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불특정 납품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잘못 송금됐다고 연락, 다른 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내 게임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횡령행위가 드러난 직후 현금과 담보대출,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횡령금액 전액을 갚았다.

     변제를 확인한 조합 측은 지난 6A씨를 농협주유소로 전보 조치했으나 징계수위가 미흡하다는 전남지역본부 지적에 따라 지난 17일자로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D조합은 농식품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등 불이익을 우려해 A씨를 형사고발 하지 않아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광양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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