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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무거운 처벌

12월 31일까지 산불조심 기간

기사입력 2013.1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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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순천시 산림과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조심을 홍보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순천시는 산림소득과와 20개 읍??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봉화산 등 8개소에 산불감시초소를 설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하여 18개소 7,684ha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15개소 52km를 폐쇄한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단계에서부터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본청과 읍??동에 66명 배치한다.

      또한, 각 마을 이장과 의용소방대원 등 관내 사회단체와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로 산불방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김영철 실무 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농민, 등산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과 산림 내에 있는 경작지, 독거노인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사전 예방 및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산림소득과(061-749-8742)로 문의하면 된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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