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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딸 집 방화 80대 징역 3년

기사입력 2013.1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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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딸의 집에 불을 지른 8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주택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이 모씨(8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82세의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11일 오전 1140분께 여수시 딸의 집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낸 불로 딸의 집이 전소됐다. 옆집들의 외벽, 창문, 처마에도 피해가 나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이씨는 용돈을 보내 주려고 딸이 통장 계좌번호를 묻자 돈을 인출하려는 것으로 오해했으며, 막내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딸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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