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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법을 뛰어넘는 행정편의 제공으로 물의

기사입력 2014.08.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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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시.도의 인.허가 행정은 서류양식이나 글자 하나만 틀려도 부적합으로 퇴짜를 놓는 현실에 민원인들은 해당 공직자들과 절친한 설계사무실이나 정비업체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 되어있다.

    허나, 이와는 반대로 광양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주의 편의를 도와준 행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사건에 있어 금전적인 피해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250 일원 6,715평에 광양화물터미널(주)회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위 사업은 계곡과 풍광이 수려한 마을 위쪽에 위치한 백운산을 개발하여 집터로 분양하는 사업이다.

    당시 사업지가 마을 위쪽에 위치하고 임야를 절개하는 방식이라 수려한 백운산의 풍광을 헤치고 경사도가 상당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사업이었다.

    사업주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며 어렵게 개발공사를 완료했고 26필지의 구 번지를 대지로 등록전환하여 분양하는 결과를 앞둔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등록전환시에는 각종 분단금과 세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해당필지을 일괄매입하거나 등기부상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가능한데, 광양시청은 현행법을 어기며 세금미납은 물론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마져 무시한 채  토지대장을 말소하고 대지로 변경해버린 사건이 터진 것이다.

    따라서 해당필지에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해당 등기부등본이 없어져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처한 것.

    광양시와 해당 관계인들은 삭제된 권리 관계로 1년을 넘게 공방을 다퉜었고 사업주의 분양행위는 태연히 전개되었으나 광양시청이 작년 9월에야 비로소 해당사업지를 원래의 지번으로 다시 바꾸고 등기부 등본을 되살리는 관계로 분양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만일 당시 불법으로 형성된 신필지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내고 등기부등본에 등재했다면 이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사건이었다. 

    위 사건을 두고 사업지 주변 마을주민 A씨는 개발사업자와 광양시청 관계부서와의 비리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민의 재산권리를 삭제해 가며 개발사업자의 분양을 도운 광양시를 맹비난했다.

    위 사건에 대해 전라남도 감사실은 해당주무관을 징계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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