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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전화서비스 협약 천태만상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자치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가 검은 거래 부추겨

기사입력 2015.10.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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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정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따라서 C그룹(인터넷전화, IP응용서비스)에 해당되는 기간통신사업자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5년 단위로 협약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모든 서비스의 원가가 큰 폭의 하락세 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정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는 이용요금과 소폭의 할인 요금률까지 정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해진 요금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업체선정 시 경쟁 입찰을 붙이기도 애매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으로 처리중이지만 이 역시 2중 계약 내지는 통신사와 해당 부서와의 커넥션을 부채질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실지 전남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3년까지 5년간 총 1,057백만 원의 툥신 요금을 KT에게 지불했고 이중 50%인 530백만 원을 통신시설로 광양시에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2017년까지 KT와 5년 재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3사(KT, LG, SK) 모두 입찰참여방식”이라고 했으나 이는 공문서 날조로 드러났고 단독 협약대상자인 KT로부터 530백만 원의 시설보조 제공과 함께 행자부 치침 LM총량 할인, 시외총량 할인 등으로 총 4.2%의 할인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의 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과 광주광역시 포함 총 24 시·군중에서 SK가 3곳, LGU플러스가 4곳, 나머지 17곳은 KT가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수준이 천태만상이라는 것

    어느 시·군은 보조가 하나도 없는 반면 어떤 시는 요금의 100%까지 보조해주고 있어 이익실현이 목적인 통신회사의 영업방침 및 내규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이는 통신원가가 도대체 얼마냐는 계산법으로 연결 되고 있다.

    A통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요금이 근 10억 원에 이르는 5년 서비스 협약체결에 보조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관계자와 뒷거래 의혹이 있고 통신시설보조를 했다면 그에 따른 유지·보수업체 선정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검은 거래의 의혹을 피력했다.

    기자의 취재도중 여수시청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전면 거부했고 대부분의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T 역시 영업상의 비밀로 취재를 거부했다.

    게다가 일부 시·군은 5년 협약에 2년 자동연장의 옵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장기계약에 따른 커넥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향후 지방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와 연계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도 효율 높은 인터넷전화로 전환을 앞둔 상황에 이 같은 행태의 협약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많아 행자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는 속히 조정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편, 행자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내면협약을 통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어 오는 2016년 7월에 요건을 갖춘 통신사 재선정과 이용지침서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나, 최신 개정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지침이란 게 A, B, C, 그룹으로 분리했던 방식을 회선서비스그룹(KT, LG유플러스, SK컨소시엄)과 IP응용서비스 그룹(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두 가지로 간소화 시켰을 뿐이다.

    이는 자체 회선망과 요건을 갖춘 기간통신사업자는 KT, LG, SK 등 3사밖에 없어 이들 3사의 자구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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