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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운영

기사입력 2016.0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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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운영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발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 및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 보다 앞서 민원처리를 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경우 1일당 1점씩 마일리지 2점을 부여한다. 반대로 처리기간을 지연할 경우에는 점수가 차감된다.

      시는 11월까지 차감한 일수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통해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시민들은 민원처리 결과를 빠르게 통보받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원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감동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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