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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요양병원 관리 허술... 대부분 근로자 파견법 위반

기사입력 2016.04.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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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의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상당 수 업체가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

    4대보험에 미가입 된 업체가 있는가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쓰는 업체도 있다.

    요양업계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둬야하는 요양병원은 보통 자활센터나 중간 소개업체에 인건비를 주고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개업체는 요양보호사와 개인사업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립이 필요 없어 소개업체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역업체가 요양 보호사 파견계약을 맺을 경우, 엄연한 근로자 파견법 위반이다. 여수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요양보호사 파견계약을 맺을 경우 요양 병원 구조상 근로자 파견 위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은 용역법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는바 이에 따른 인적 낭비가 많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용역은 청소용역, 경비업체의 경비용역이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근로자 파견업'이 등재 되어 있어야 위법 소지가 없다고 했다.

    2008년에 시행된 요양보호사 관련법,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어디를 찾아보아도 용역회사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 파견법이 적용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직간접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수시 요양병원들에서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주지 않는 위법한 업체와 계약함으로 인해 노동부에 고발을 당할 처지에 있다.

    위법인 업체와의 계약으로 일반 소비세인 부가세의 면제로 서비스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닌 병원 측의 이득에만 적용하여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또한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수시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과 함께 요양병원과의 해묵은 커넥션 의혹이 일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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