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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1백50억 원 풀린다

토지 122필지, 건축물 32동, 분모 69기, 지장물 278건 대상

기사입력 2016.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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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성황근린공원’(도이동 산3-1번지 일원) 525천㎡를 2020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5월2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시과에 보상추진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성황근린공원’은 시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연령 37.8세)에 걸맞는 휴식 공간 제공과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 공원에는 2017년부터 다목적문화체육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산림욕장, 산책로, 하늘전망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등이 단계별로 들어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천3백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보상은 1구역(2016년~2017년까지), 2구역(2018년), 3구역(2019년)으로 나눠 각각 실시된다.

    이번 보상 대상은 1구역으로 토지 122필지(143,466㎡), 건축물 32동, 분묘 69기, 지장물 287건으로 5월 31일까지 우선 보상한다.

    미상속, 근저당 설정 토지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오래 걸리는 대상은 보상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골약동 지동마을 경로당에 공무원을 배치해 서류를 접수 받아 소유자(노약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할 불편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상 협의 관련 인감증명 발급 신청 시 공용발급 안내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한편, 보상예산은 1백5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상금이 1백60억 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부족한 10억 원은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우선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키로 했다.

    오승택 도시행정팀장은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한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해 명품공원이 순조롭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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