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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시행 ‘맞춤형 보육’대비 나서

기사입력 201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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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48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0~2세) 아이들이 적정 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누구나 종일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것을, 부모의 양육 여건에 맞춰 종일형(07:30~19:30)과 맞춤형(09:00~15:00)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일형’은 맞벌이 가정이나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부모가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가정(장애, 한부모, 조손, 임신?산후관리, 간병, 학업 등), 구직, 취업준비,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이 이용하고, 그 외의 가정은 ‘맞춤형’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맞춤형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도 병원 이용이나 갑작스런 사유로 늦게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경우 매월 15시간까지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연말까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맞춤형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취업, 임신, 질병 등으로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일형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된다.

    광양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대하여 어느 유형(종일형 또는 맞춤형)에 해당되는지 우편을 통해 5월 19일까지 알려준다.

    맞춤형으로 통보받은 가정 중에서 종일형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4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종일형 자격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보육팀장은 “맞춤형 보육 제도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소 혼선이 있겠지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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