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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횡령한 순천시 공무원 구속

관련 서류 조작 3,200만원 회식비 등 사용

기사입력 2011.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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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회식비로 사용한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시청 공무원 사무관 K모(5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직원 1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1월께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 전남지부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8800만원 중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순천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천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시연하지 않은 전통복식체험을 시연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연일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계좌에 선입금하고 나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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