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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 2010.06.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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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게이트 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서갑원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서갑원 국회의원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를 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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