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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6.26% 상승

185,683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각종 개발사업과 현실화율 반영돼

기사입력 2018.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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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5월 31일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는 185,683필지이며, 전년대비 6.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세풍산단과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용환 지가조사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열람 공시지가 중 중동 1638-11 지역이 ㎡당 322만 6천 원으로 가장 높고, 옥곡면 묵백리 산1 지역이 40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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