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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0.10.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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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7일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재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는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장 조사·측량·설명을 통해 경계를 결정했고 황전1지구 1605필지 중 이의신청 59필지에 대해 48필지를 반영했고, 소유자간 미합의 등으로 미반영 11필지로 의결되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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