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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입장료 투명성 보장되어야

의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등이 포함된 감사 필요

기사입력 2010.1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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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철(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입장료를 비롯해 각종 임대료 등 세외수입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종철 순천시 의회 의원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순천시의회 이종철(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은 “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 있는 선암사에 대한 입장료 및 각종 임대료를 수 십년 동안 수억 원을 정식으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장부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고 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이 아닌 송광사 및 사찰 등은 해당 절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지만 선암사는 분규사찰 등의 이유로 문화재 반출 및 멸실 등이 우려돼 재산관리인으로 정식으로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 입장료를 순천시가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당연히 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선암사 관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 및 지출 등은 정식으로 순천시 예산으로 편입되어 의회의 예산 승인 및 결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수십 년간 선암사와 관련된 수입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며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시 관계자는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규로 1970년 3월 28일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장(당시 승주군수)을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 현재 순천시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선암사 입장료를 별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8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사찰재산관리인’이라는 별개의 특정 회계관직을 내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자치단체 예산이나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와는 별도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은 순천시 수입에 대해 특별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령상 근거 또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여야 하나, 선암사는 순천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암사 재산관리비 수입으로는 문화재 관람료와 선암사 소유 토지의 임대료 수입 등 연간 3억3천여 만원이며, 선암사 경내 문화재 보수, 관람료 징수원 및 박물관 운영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 태고종 선암사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부처님 오신날 제향비 및 홍매화 축제 보조금, 기타 공공요금 등 선암사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액은 별도 선암사재산관리비 계좌에 적립하고 있다.

     이에 순천 연향동에 사는 김 모씨는 “수 십년 동안 수억 원의 선암사 입장료 등 세외수입.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의회를 비롯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감사 또는 결산위원회 등 특별회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순천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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