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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 조례 개정 ㆍ 공포 -

기사입력 2021.0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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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ㆍ개편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하여 왔으나 7월부터는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830-6028)으로 하면 된다.

     

    사본 -1. 고흥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jpg

      

    특히, 고흥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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