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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 운영 장애인 우선 배정 말뿐 !

순천시 조례가 만들어진 건 지난 96년 10월.

기사입력 2010.11.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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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등 노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 등 공공 시설물을 장애인 우선 배정한다는 전남 순천시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민들과 장애인들에 따르면 “공공시설물로 설치된 매점이나 자판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한다는 순천시 조례가 있다.”는 것.

     그러나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배정된 공공 시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체육은 물론 노동 등에 대한 제약이 많아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조례이다.

    하지만 순천시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증 장애인 A(38)씨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판기로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었으며, 하반신 장애가 있는 B(45)씨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모집한다는 공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가지만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판기나 매점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순천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판기의 경우 대부분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맡고 있거나 상조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조례는 있지만 우선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 자판기 운영자 선정이 사실상 유야무야 비공개 입찰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건 지난 96년 10월.지난 96년 10월이다.

                                                                             < 순천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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