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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아파트 빈집털이법 검거

기사입력 2022.08.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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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A씨(60세, 남)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지난 15일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올해 7. 6.∼8. 8.까지 전남,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 현관문을 대형 드라이버로 젖히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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