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10월 말까지 707개소 조사 예정, 7월 말 현재 조사율 44.1%(312개소)

기사입력 2023.08.03 15:4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광양시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 707개소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 - 노인장애인과 1.jpg

    이번 현황조사는 중마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직무교육을 마친 조사원 4명의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조사율 44.1%(312개소)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편의시설 현황조사는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법 시행일(‘98.4.11.) 이전에 건축된 국가·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과 이후에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 개정일(‘22.5.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포함)된 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300㎡→50㎡, 이·미용원 500㎡→ 50㎡, 목욕장 500㎡→3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500㎡→100㎡ 이상


    조사내용은 ▲매개 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동권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