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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관련 진실공방

기사입력 2012.04.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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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순천시장 보궐선거 후보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민주통합당 허정인 후보와 무소속 조충훈 후보사이 선거 막판에 상호비방의 형태로 치열한 접전중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허가에 관련 허 후보는 조충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 4.20.건축허가와 2004. 2.2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 해줌으로써 근본적인 책임이 조 후보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의 대변인격으로 나선 오행숙 순천시의원은 “화상경마장 승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허 후보가 거론한 용도변경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면 건축기준에 맞게 시는 허가해 줘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가지고 비방한 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화상경마장은 2004년 마사회가 순천에 개장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에 2006년 철회를 발표했으나 2010년 또 다시 재개장을 추진했고 승인과정 중 관련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 이며 아직까지도 완전 철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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