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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사입력 2012.05.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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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전남 도내 최초로 제정하고, 지난 4월 26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광양시 관내 10개월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자 중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이며, 저소득층(장애포함) 및 일반 산모로 구분하여 2주 기준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취약계층위주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관내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원하여 대상산모에 대한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연간 약 6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시관계자는 "15만 자족도시 광양에 인구유입에 따른 정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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