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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2013.0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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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의 과외교사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7,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독직폭행·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박 모 경위(46)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오후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85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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