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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줏돈 분배 문제로 다투다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승려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승려 이 모씨(4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 모씨(53·여)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씨 등 2명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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