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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3.0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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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천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대리운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순천경찰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순천 A 대리운전 기사 최모(52)씨를 구속하고 A 업체 대표와 공범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5천 4백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구매한 뒤 하루 평균 천 7백 리터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이 저렴한 연료를 찾는 심리를 악용해 주로 대리운전 픽업 차량에 유사석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유사석유를 주유한 운전자도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며 어떤 경우든 유사석유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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