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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형사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천지청 직원 A씨(43·7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42)로부터 수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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