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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보석허가 취소 청구

기사입력 2013.0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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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 취소를 순천지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보석허가 사유가 된 혈관확장 시술이 끝난 만큼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보석 당일인 지난 6일 광주의 모 대학병원에서 혈관확장 수술을 마치는 등 통상적인 치료기간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 취소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고법에 대한 항고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가 신청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 날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뒤 풀려났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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