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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횡령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기사입력 2013.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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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80억 원대 공무원 횡령사건을 저지른 여수시 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여수시청 공무원 김씨에게 특가법 등을 적용 징역 11년을,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사채업자 이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지인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씨의 처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 김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김씨의 아내가 횡령을 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했다.

    김씨의 부인은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총 67억원을 받아 채무를 편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김씨는 공무원 김씨의 부인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월 10~30부의 높은 이자를 받아 22억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사채업자 김씨가 공무원 김씨의 공금 횡령을 하도록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김씨의 지인 최씨는 횡령한 돈인줄 알면서도 4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김씨의 처남도 매형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5억 원을 받았다.

    이모, 전모씨 등 나머지 사채업자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법원은 여수시청이 제기한 횡령금액에 대한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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