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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세 의붓딸 강제 추행 남성에 10년 구형

기사입력 2013.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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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10년형이 구형됐다.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자신의 의붓딸 9세 A양을 강제 추행한 김모(57)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남 광양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이달 초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1996년과 2001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성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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