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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교육감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 2013.04.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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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교육감의 친구 치과의사 정 모씨(55)와 산부인과 의사 손 모씨(55)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에서 학생식당을 운영하며 장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5·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신용카드를 건네 받고 돈을 쓴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공적인 용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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