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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현직교사 집유

사회봉사·치료수강…전자발찌는 기각

기사입력 2013.04.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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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여자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모 고교 교사 이 모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사로서 제자들이 예쁘다는 생각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학생 A양과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돼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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