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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경찰간부

법원,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 2013.04.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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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속 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박 모 전 경위(46)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는 해당 여성과 수년간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경위는 지난 2008년 5월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시절 여수국가산업단지 모 업체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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