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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출마자 벌금형

기사입력 2013.05.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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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수갑 선거구 총선에 출마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이대로 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

    재판부는 회계 처리 잘못에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약식청구에서 내려진 벌금 200만원을 감액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김 씨는 회계책임자가 중도 사퇴해 홀로 회계처리를 하다 잘못을 저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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