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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순천문화원 결별

정상화 방안 이견차 여전 … 감정의 골 깊어

기사입력 2013.06.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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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문화원과 순천시의 소유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정다툼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에서 결국 결별했다.

    11일, 회계과장은 “지난 2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시청별관은 순천문화원에 건물을 인도하며, 사회복지과 외 5개과는 인근 보양빌딩으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청 별관 이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순천문화원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순천문화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이사를 보류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회계과장은 “순천시청 별관 이전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문화원 정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근무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한 순천문화원은 순천시를 상대로 건물 임대료 8억 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매월 1800 만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순천시 또한 순천 문화원을 상대로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된 11억 원의 비용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순천시가 순천문화원에 2013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3억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다만 지급기간을 경과할 경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것도 포함했다.

    이에 순천시는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해 6월 30일로 연기했고, 오는 22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이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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