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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기사입력 2013.08.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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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휴가철을 맞아 식당과 축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22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5, 표시방법위반 17건이고, 17곳 업체들은 삼겹살 등 수입 축산물이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됐다.

      5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농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2030만원씩 총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육류의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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